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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범이 '국가유공자'? 상식을 뒤엎은 정부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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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범이 '국가유공자'? 상식을 뒤엎은 정부의 재심의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이들이 재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복원될 수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보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고, 주변의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훈 제도란 무엇인가, 다시 짚어보다 보훈(報勳)이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특별한 공헌이나 희생을 치른 이들에게 그 공적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보훈 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예우·지원까지 전반을 담당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봐온 참전 용사 어르신 한 분은 6·25 전쟁 당시 부상을 입고도 수십 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등록을 마치셨을 때 — 국가유공자란 전투, 공무, 교육훈련 등에서 신체적 희생을 치른 이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직접 곁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더욱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유공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훈 제도의 도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 강력범죄자 복원, 어떤 논점이 충돌하는가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공적과 이후의 범죄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실제로 일부 법학자들은 이중처벌(二重處罰) — 형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