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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음료 설탕세 법안(대체당 부담금, 제로음료 가격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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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음료 설탕세 법안(대체당 부담금, 제로음료 가격 인상 우려) 마트 음료 코너에서 습관처럼 제로 음료를 집어 들던 분,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설탕세' 법안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설탕뿐 아니라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건강을 챙기겠다고 고른 제로 음료가 규제 대상이 된다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설탕세란 무엇이고, 이번 법안은 뭐가 다른가 설탕세(Sugar Tax)란 당류가 함유된 음료나 식품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려는 공중보건 정책입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멕시코는 2014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당뇨 예방 수단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죠.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國民健康增進賦課金)이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품에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인데, 지금까지는 담배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음료까지 확대하면서, 일반 당류 음료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보면,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리터당 250원, 8g 이상이면 리터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대체당 음료는 유해성과 대체 효과를 고려해 리터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발의안들이 일반 당류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급성장한 대체당 시장까지 사정권에 넣은 거죠. 대체당 음료를 물처럼 마시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접 써봤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제로 콜라와 알룰로스(Allulose) 음료가 사실상 제 물 대용이었습니다. 알룰로스란 소화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희귀당의 일종으로, 설탕과 맛이 비슷하면서도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