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혈세 줄줄 새는 부양가족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혈세 줄줄 새는 부양가족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은 해외 거주 가족까지 연금을 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버젓이 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추납제도,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출발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추납제도(追納制度)인데,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생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공백 기간을 메워서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이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일시에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사례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老齡年金)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납부 실적을 쌓은 뒤 노후에 매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 최소 요건을 단기간 취업 후 일괄 추납으로 채울 수 있다는 빈틈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추납 신청 요건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라도 가입 이력만 있으면 문이 열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우회 경로까지 고려하지 못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손봐야 마땅합니다. 형평성 논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도마에 오른 게 부양가족연금(扶養家族年金)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