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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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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최근 6년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59명이 다시 자격을 회복하고 총 13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가 걸린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범죄자도 되찾을 수 있는 유공자 자격, 어떻게 가능한가 현행 국가보훈법상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실형 선고 중 노역 의무가 부과되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뜻하며, 단순 벌금형과는 구별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報勳審査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 위원회가 재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뉘우침의 정도, 재범 여부, 나이,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강간치상(强姦致傷)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대상자가 2021년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강간치상이란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죄로,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심의 이유는 47년간 재범이 없었고, 고령이며,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을 안 한 것이 자격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과연 피해자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기준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최근 6년간 자격을 박탈당한 405명 중 재취득자 59명의 구성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살인·살인미수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4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8명 그 외 중범죄(상해...

유죄 판결 없어도 재산 몰수? 사상 초유 '독립몰수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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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없어도 재산 몰수? 사상 초유 '독립몰수제' 도입 논란 범인이 해외로 도망쳐 버리면 그 사람이 빼돌린 검은 돈은 영영 못 찾는 걸까요? 저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연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26년 8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꽉 막혔던 제도의 허점이 그나마 조금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범인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졌다, 지금까지의 현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범죄자가 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도 당연히 국가가 가져간다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몰수(沒收)와 추징(追徵), 즉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면 재산에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범죄자가 이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기소(起訴), 즉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자연스럽게 유죄 판결도 없고 몰수도 없고 범죄수익은 고스란히 범죄자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오래 방치됐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 호화 생활을 이어간다는 보도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매달 세금을 꼬박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국경 하나만 넘으면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은 그래서 저에게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출처: 법무부 ).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