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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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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땅값의 25%를 강제금으로 걷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25% 강제금,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징벌적 강제금(懲罰的 强制金)이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쉽게 말해 "계속 버티면 계속 뜯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處分命令), 즉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25%를 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분명령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뜻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그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농지라면 첫해에 2,500만 원, 이듬해에 또 2,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4년이 지나면 땅값 전체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게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 강제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讓渡所得稅 重課)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강제금, 팔면 중과세라는 구조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는 순간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이란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