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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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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딱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세금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 번복,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綜合不動産稅 基本控除額)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공제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선으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발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부모 부양, 자녀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방 발령 때문에 서울 집을 임대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발표 29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엔 국회 제출 전에 스스로 뒤집었으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지금 달라진 점 정리 번복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담 상...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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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경제·부동산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머리 아픈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엇갈린 잣대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이나 사정상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부가 연일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재정경제부)와 대출을 조일 때(금융위원회)의 '실거주'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 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로 인해 우리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팩트 체크: "30일 살면 실거주?"… 금융과 세제의 엇갈린 기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1주택자=무조건 보호'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를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기준이 너무 달라 가히 '조변석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① 금융위원회: "한 번이라도 살았거나 30일만 채우면 OK?"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정책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말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두고 산 적이 있다면 일단 전세대출 규제 그물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느슨한 셈입니다. ②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