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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0억 로또? 서울·과천 무순위 청약 '줍줍' 대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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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0억 로또? 서울·과천 무순위 청약 '줍줍' 대전 열린다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과천에서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당첨 시 최대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줍줍' 소식인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공고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결국 탈락했던 기억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격 조건과 자금 계획을 제대로 챙겨야 진짜 기회가 됩니다. 3만 대 1 경쟁률,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공고를 봤을 때 숫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1가구가 10월 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 분양가가 12억 22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분양권이 22억 원에 실거래됐으니, 당첨되는 순간 약 10억 원짜리 차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2가구를 공급했을 때 무려 7만 7328명이 몰려 3만 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권 줍줍에 넣었을 때도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청약홈 서버가 느려질 정도였는데, 그때 탈락하고 나서야 이게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9월 28일에 총 3가구 공급이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2가구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전용 99㎡ 1가구인데, 라비엔오는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인 7억 9240만 원 그대로 공급됩니다. 올해 4월 같은 면적이 21억 8000만 원에 거래됐으니 약 13억 원의 평가차익(미실현 자본이득)이 예상됩니다. 평가차익이란 현재 시세에서 취득 원가를 뺀 가격 상승분으로, 실제로 매도해야 확정 수익이 됩니다. 22일에 마감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5만 4626명이 지원해 평균 1만 36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7억~8억 원짜리가 입주권 기준으로 14억 원을 넘어서니 사람이 ...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2주면 끝? 집주인 태도에 따라 갈리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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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2주면 끝? 집주인 태도에 따라 갈리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곧 줄게"만 반복한다면,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알고 나서야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싶었습니다. 빠르면 2주 만에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집주인 상황에 따라 오히려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제 경험과 함께 현실적인 득실을 짚어봤습니다. 지급명령, 실제로 2주 만에 끝나는가 솔직히 저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이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소송 가야 해"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 앞에 서지 않고도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세입자는 이를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력으로 채권 실현을 뒷받침해 주는 공문서를 뜻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비용도 인상적입니다. 인지대(印紙代), 즉 소송·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 보증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만 수십만 원인데,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했을 때도 이 차이는 꽤 컸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작다는 점이 서민 세입자에게는 체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무조건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을 다음 섹션에서 짚겠습니다. ...

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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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땜질식 정책에 혼란만 커지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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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땜질식 정책에 혼란만 커지는 부동산 시장 집을 사면 당연히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상식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꽤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을 또 한 차례 연장하면서, 집을 사고도 입주를 최장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샀으면 살아야 한다는 원칙,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란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토지나 주택의 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그 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 중 핵심이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 사람만 사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이 조건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나름 수긍했습니다. 투기는 막아야 하고, 실수요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도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런 매물에는 선뜻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발품을 팔아도 '들어갈 수 있는 집'과 '살고 싶은 집'이 좀처럼 겹치지 않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었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처음 도입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연장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 조치로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원칙은 그대로인데, 예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유예,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조치가 모든 매수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으로 걸려 있어서, 먼저 확인이...

세금 지원받고 무임승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외국인 부정 거주 논란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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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받고 무임승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외국인 부정 거주 논란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충남 서천의 LH 국민임대아파트 6개 세대에서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2세대는 지자체로부터 월세의 80%까지 임대료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니, 전국에서 무려 9만 3천 명이 입주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과 너무 어이없이 대조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황당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기관공급이라는 구조, 왜 사각지대가 생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기관공급(機關供給)이라는 공급 방식에 있습니다. 기관공급이란 LH가 개인 입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세대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LH는 기업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그 다음은 기업이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치명적인 허점은 거주자 변동이 생겨도 기업이 LH에 보고하지 않으면 LH 쪽에서는 실제로 누가 사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거주자 파악(把握), 즉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H가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의가 들어오고 나서야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 경험상 공공 행정에서 "기업이 관리한다"는 말은 상당수의 경우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민간 기업에 공공 자산의 실거주 관리 책임을 사실상 위임해 놓고,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가 서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중국인 부동산 보유 56% 육박, 이대로 두면 우리 땅 다 내어준다?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와 무분별한 투기 규제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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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보유 56% 육박, 이대로 두면 우리 땅 다 내어준다?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와 무분별한 투기 규제 시급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단일 국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청약 가점을 따지며 몇 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별 현황,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2025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 늘었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5% 수준입니다. 비율만 보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다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적별로 뜯어보면 중국이 61,439가구로 전체의 56.8%를 차지합니다. 2위인 미국이 23,187가구(21.4%)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집중도입니다. 캐나다 6,542가구, 대만 3,392가구, 호주 2,006가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들여다보니, 미국이나 캐나다 보유분은 상당수가 교포나 장기 체류 전문직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 보유분은 그 성격이 더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취득세 중과(重課)입니다. 취득세 중과란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자금 출처 검증이나 실거주 확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 자료에서도 이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9,013호로 압도적이고, 단독주택이 9,218호입니다. 보유 형태는 1주택자가 93.4%로 대부분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도 6.6%에 달합니...

전세사기 중개사 책임부터 소송의 씁쓸한 현실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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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개사 책임부터 소송의 씁쓸한 현실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방어법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대 70%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이 판결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이제야 나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포기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배상판결, 중개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중앙지법이 잇달아 내린 두 건의 판결이 부동산 업계에서 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짜리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중개사가 선순위임차보증금(先順位賃借保證金)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데, 선순위임차보증금이란 해당 부동산에 이미 먼저 계약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사실상 계약 자체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는 중개사 책임을 40%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60%로 올라갔고, 최종 배상액은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신탁부동산(信託不動産)의 임대차 동의서가 위조됐음에도 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놓은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對抗力)을 얻지 못해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법원은 중개사 측에 70%인 8천4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임차인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 여부와 동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외국인 기숙사로?"…혈세 누수 부르는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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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가 외국인 기숙사로?"…혈세 누수 부르는 관리 부실 충남 서천군 LH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거주하며 지자체 월세 지원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설마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사안을 들여다볼수록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허점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관공급 방식, 저는 이게 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국민임대아파트가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기관공급(機關供給) 방식이라는 임대 형태입니다. 기관공급이란 LH가 개인이 아닌 기업·기관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세대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LH와 계약한 회사가 중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서천 사례가 바로 이 기관공급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내 한 기업이 LH로부터 6개 세대를 배정받은 뒤, 내국인 무주택자로 제한된 입주 자격 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무단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國民賃貸住宅)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내국인만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제가 직접 LH 청약 안내문을 읽어봤는데, 자격 조건이 꽤 촘촘하게 적혀 있어서 이걸 기업이 몰랐다고 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관공급 구조 특성상 LH가 실입주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H 측은 "기업이 입주자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실거주자를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신고를 안 하는 기업에게는 사실상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셈이니까요. 기관공급 방식...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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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전세 7억에 월세 162만 원 시대, 서울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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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7억에 월세 162만 원 시대, 서울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 작년 재계약 시즌,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1억 넘게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발품을 팔아봤지만 순수 전세 매물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를 반전세와 월세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7억 원을 넘고, 월세는 162만 원까지 오른 지금, 세입자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 실종 —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들 일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 집값이 오르거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아예 선택지 자체를 잃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도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실거주 요건이란 주택을 산 사람이 직접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가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6·27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 퇴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것도 악재였습니다. 전세 퇴거 대출이란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쓰는 대출인데, 이 한도가 묶이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놓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까지 겹쳤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로, 공제액이 줄수록 납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실거주를 선택할수록,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

마곡 집값 폭등에 등촌동 30년 구축마저 신고가? 서울 외곽 부동산 시장의 명암과 영끌 대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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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집값 폭등에 등촌동 30년 구축마저 신고가? 서울 외곽 부동산 시장의 명암과 영끌 대란의 진실 마곡 아파트 시세를 보다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전용 84㎡ 한 채가 17억 원을 넘어서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돌려 발품을 팔기 시작한 곳이 바로 등촌동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곡 가격이 밀어올린 등촌동의 온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이 순환매(循環買)입니다. 순환매란 가격이 오른 지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 가격도 함께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마곡에서 등촌동으로의 흐름이 딱 그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마곡엠밸리9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17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등촌동 진로·미주아파트와 비교하면 약 6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엔 "6억 차이면 그냥 마곡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현실이 되는 순간, 6억은 포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진로·미주아파트 전용 84.96㎡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평균 거래가격을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2023년 평균 거래가: 약 7억9000만원 2024년 평균 거래가: 약 8억1900만원 2025년 평균 거래가: 약 8억9500만원 2026년 평균 거래가: 10억원 이상 (7월 최고가 11억5000만원) 3년 만에 평균가가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걸 단순한 시세 반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수요 이동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마곡과 발산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등촌동으로 몰렸고, 그 압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채... 우리만 규제에 막혀 허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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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채... 우리만 규제에 막혀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이 통계를 보기 전까지, 외국인 주택 보유가 이 정도 규모인지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8천 가구를 넘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몇 년째 월급을 쪼개며 버티고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규제는 왜 이리 내 쪽에만 촘촘한 건지 싶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출처: 국토교통부 ),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 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입니다. 단순 비율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 1,000여 가구로 압도적 1위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2,38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즉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가장 가파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숫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108,231가구 (전년 대비 +8.0%) 국적별 1위: 중국인 약 6만 1,000가구 지역별 1위: 경기도 42,386가구 서울·인천이 2·3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전체 주택 대비 외국인 소유 비율: 0.55% 수치 자체보다 제가 더 불편하게 느낀 건 이 숫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작년 한 해만 8% 늘었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서울 아파트 16억 원인데 정책대출은 6억 원?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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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6억 원인데 정책대출은 6억 원? "이게 맞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 원인데, 정책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의아함이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 살 사람 도우려고 만든 제도가, 정작 그 집을 살 수 없는 기준으로 굳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금자리론, 22년 전 그 숫자 그대로 보금자리론(Bogeumjari Loan)이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오래 빌려주는, 서민용 모기지(Mortgage)라고 보면 됩니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 자금을 빌리는 대출 방식을 뜻합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처음 출시된 게 2004년입니다. 당시 기준 주택가액 상한이 6억 원이었고, 지금도 6억 원입니다. 그 사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잠깐 9억 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6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기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2014년 출시 당시 6억 원 이하였다가 2017년에 오히려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은 2022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6억 원 이하이고, 정책 대출 상품 중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만 9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흐름을 정리해보면서 느낀 건, 올린다고 소문만 무성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거나 심지어 더 낮아진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현재 주요 정책대출 상품별 주택가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2017년 이후 기준 유지) 디딤돌 대출 일반: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2017년 하향 조정)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2022년 출시 기준 유지) ...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원 돌파, 서민 주거비 부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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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원 돌파, 서민 주거비 부담 '빨간불' 지난달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월세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52만20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도 순간 눈을 의심했는데, 20년 전 서울에 처음 상경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집값은 비쌌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20년 전 상경 청년의 눈에 비친 강북 월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서울에 발을 들여놨을 때 집값이 이렇게까지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방 출신으로 막연히 '서울에 살면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환상을 품고 상경했는데, 첫 번째로 마주친 현실이 바로 월셋집 구하기였습니다. 치안도 영 불안하고 집주인도 이상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그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가격이었습니다. 그때도 강북과 강남을 나눠서 얘기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두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뚜렷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시절 저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 '강남은 부자들 동네, 강북은 서민 동네'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당시 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북조차 평균 월세가 152만원입니다. 10년 전인 2016년 7월 강북 아파트 평균 월세가 78만원이었으니 딱 두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완만하게 오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서울 월세만큼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이 넘는 월세, 숫자보다 더 무서운 현실 월세 150만원이 크냐 작냐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이 150만원이면 그보다 비싼 집은 훨씬 많다는 뜻이고, 나머지 집들도 결국 이 평균을 향해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최고치가 오르면 전체 시장이 따라가는 것, 이건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실감한 부분입니...

보증금 미반환 (이행거절, 손해배상,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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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맞춰서 새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양해를 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전세 살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몰랐다면 수천만 원을 그냥 날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행거절, 집주인의 말 한마디가 법적 선언이 된다 이행거절(履行拒絶)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줘요"라고 말한 순간, 그것은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행을 거절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同時履行)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맞교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그 즉시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겠다는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으니 집주인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새 임차인 없이는 줄 돈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임차인더러 이삿짐을 다 빼고 열쇠를 내밀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도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게 뻔한데, 그 절차를 굳이 밟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판결 구조를 접했을 때 "1, 2심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싶었는데, 사실 동시이행 원칙이 워낙 뿌리 깊은 법 원칙이라 하급심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는 상...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분석, 전세사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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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살리겠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새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굴러갈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진땀을 뺀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안정화기구(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중간에 끼어드는 3자 구조입니다. 안정화기구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직접 예탁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성격의 기금 운용 주체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조에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이 처음부터 안정화기구에 예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자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성 상품)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별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자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수치가 꽤 구체적입니다.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시세 3억 원 주택에 전세금 2억 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인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 반환보증료 월 약 2만 8,000원을 더하면 총 월 부담은 약 56만 원, 기존 월세보다 약 2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안심신탁 참여 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약정 수익도 명시되...

가계부채 2000조 (대출규제, 영끌, 서민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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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이 드디어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보고, 저는 얼마 전 빌라를 사면서 겪었던 그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빚이 느는 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이야기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서류 뭉치를 안고 뛰어다닌 날들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이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인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득 증빙부터 재산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요구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준비할수록 계속 추가 서류가 나왔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서류를 다 갖춰놓고 나니 정책이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기준이 조여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빠르게 움직여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분들 중에 정책 변경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금을 날린 경우를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해온 사람이 정책 한 번 바뀌는 것에 무너지는 상황이 이렇게 흔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시 부동산 담당 중개사도 "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현장의 전문가조차 갈피를 못 잡는 규제라면, 그냥 집 한 채 사려는 일반 서민이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은 24조 9000억 원으로,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을 합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이미 1...

[핫이슈] "청년은 빌라만 살란 말이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의 진실과 대출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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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청년은 빌라만 살란 말이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의 진실과 대출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이 되는 알짜배기 경제 소식을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청년층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내년에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월세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파격적인 대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직후 예상치 못한 거센 뭇매와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은 빌라나 살란 말이냐"며 쓴소리를 뱉었고, 금융당국 담당자는 "마음이 무겁다"며 곤혹스러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도대체 이 착한(?) 의도의 정책이 왜 이토록 거센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이 정책의 정확한 실체와 대출 조건,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윤인싸가 아주 꼼꼼하고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대체 어떤 정책인가? (핵심 내용 및 대출 조건)  논란의 중심에 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칼을 빼 들고 설계한 신개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핵심 혜택: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적용   -  파격적인 연 3% 수준의 금리   -  가장 큰 인센티브 : 이 대출을 이용하다가 추후에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됨! (추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