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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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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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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윤인싸 리포트] "진짜 살고 있나요?"… 내년부터 실거주 8만 가구 전수조사, 부동산 시장 대지각변동과 우리의 생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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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싸 리포트] "진짜 살고 있나요?"… 내년부터 실거주 8만 가구 전수조사, 부동산 시장 대지각변동과 우리의 생존 대처법  안녕하세요! 윤인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소식은 내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실거주 의무 위반 대대적 단속’에 관한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해 무려 8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실거주 현장 검증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위장 거주자’들을 잡기 위해 카드, 통신, 관리사무소 기록까지 털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정책이 우리의 내집 마련 전략, 부동산 시장, 그리고 소중한 자산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윤인싸가 꼼꼼하고 알기 쉽게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중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약 8만 가구를 타겟으로 강력한 법적·행정적 실태조사 체계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그쳤던 실거주 의무 확인이, 내년부터는 실제 생활 여부를 현장에서 낱낱이 파헤치는 고강도 검증 으로 바뀝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유예되었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2027년이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대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정부의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 핵심 내용 파헤치기  이번 조사가 기존의 단속과 결을 달리하는 이유는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입체적 데이터 팩트 체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전입신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 '디지털 발자국' 전면 대조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편법(일명 위장 전입 및 위장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