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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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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월급 말고 이자나 배당으로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멍해졌습니다. 조그맣게 굴려온 예적금 이자와 배당금이 갑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연 1,000만 원 기준, 얼마나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 수치를 직접 보고 나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金融所得), 즉 이자나 배당처럼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연 81,348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면 기존엔 0원이었던 추가 부담이 개편 후에는 연 813,48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所得月額保險料)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급여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 산정해서 청구하는 건보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말고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기준선이 대폭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편안: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0원 연 1,1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