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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은 처분 안 한다"... 오락가락하던 농지조사 논란 결국 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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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은 처분 안 한다"... 오락가락하던 농지조사 논란 결국 진화 나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내용을 전면 재손질했습니다.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명령(處分命令) 자체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주변 농촌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 발표가 뒤늦긴 했어도 꽤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경미한 위반, 처분 안 한다 이번 보완책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한 것과, 고령이나 상속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것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처분명령(處分命令)이란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반복적인 금전 제재가 부과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고령 농업인이 이 절차에 걸리면 얼마나 막막해지는지, 제가 직접 주변에서 목격했습니다. 서류를 떼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산입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휴경(休耕, 농사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것)이나 소유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만 활용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 임대 허용 요건 미입증이라도 처분 미진행 맹지(盲地, 도로에 접하지 않아 독립적인 출입이 불가능한 땅)처럼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지 —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명령 없음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 — 원상회복 조치 미적용 이 기준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지법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