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은 처분 안 한다"... 오락가락하던 농지조사 논란 결국 진화 나선 정부

"경미한 위반은 처분 안 한다"... 오락가락하던 농지조사 논란 결국 진화 나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내용을 전면 재손질했습니다.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명령(處分命令) 자체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주변 농촌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 발표가 뒤늦긴 했어도 꽤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경미한 위반, 처분 안 한다

이번 보완책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한 것과, 고령이나 상속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것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처분명령(處分命令)이란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반복적인 금전 제재가 부과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고령 농업인이 이 절차에 걸리면 얼마나 막막해지는지, 제가 직접 주변에서 목격했습니다. 서류를 떼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산입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에서 휴경(休耕, 농사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것)이나 소유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만 활용
  2.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 임대 허용 요건 미입증이라도 처분 미진행
  3. 맹지(盲地, 도로에 접하지 않아 독립적인 출입이 불가능한 땅)처럼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지 —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명령 없음
  4.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 — 원상회복 조치 미적용

이 기준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논란이 터진 뒤에야 정비에 나선 셈입니다.

3대 투기 유형은 소명 후 처분

반면 정부가 명확하게 처분 대상으로 못 박은 유형도 있습니다. 투기(投機)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이번에 세 가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과 투기 목적의 위반 사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명(疏明) 절차란 처분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위반 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처분명령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 취득과 이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절차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대상이 되는 3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상속 제외)
  2.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3. 농업법인(農業法人)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 대신 농지를 분할 매도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농업법인이란 농업 경영 또는 농산물 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형태로,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투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방식으로 농지를 이용한 경우는 엄정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을 세밀하게 나눠도, 실제 조사와 소명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기준이 명문화됐어도 현장 조사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소명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은 결국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공식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과 농지은행 확대

이번 보완책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정 추진입니다. 특별조치법이란 기존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되는 법률을 뜻합니다. 이 법에 '농지이용 양성화(陽性化) 특례기간'을 담겠다는 것인데, 양성화란 불법 혹은 미신고 상태를 일정 기간 내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임대차의 경우 현행 규정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만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해줍니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처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도 사후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성화 조치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인데, 저는 이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관행과 법 조문 사이에 오래된 간극이 있었던 탓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은행(農地銀行) 확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농지은행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농업인과 경작하고 싶은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도 예산이 부족해 다 받아주지 못한다는 현장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2027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도 농업 활용이 가능하면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공식 안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하고 싶은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가 설치됩니다. 조사 결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접수하고, 현장 설명회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은퇴 농업인 등 대상별로 설명회를 따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이번 보완책에서 가장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법령을 혼자 찾아보는 것보다,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어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나요?

A. 이번 보완책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에서 휴경이나 소유 상한 초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도 개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법이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황이 불안하다면 농지조사 상담센터나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농지를 친척이 대신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 임대차 아닌가요?

A.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무허가 임대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은 고령 등의 사유로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방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도 있지만, 현장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Q. 3대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판단 기준은 농지 취득 경위, 영농계획서 제출 여부, 실제 경작 여부, 임대·방치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나 경매를 통한 지분 취득 후 영농 없이 방치한 이력이 있다면 소명 절차에서 상당한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사나 농지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농지조사 상담센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12일 주간부터 운영 시작이며,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등 대상별 현장 설명회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정확한 운영 장소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채널이나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특별조치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아직 제정 추진 단계로, 국회 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조치법 제정 전까지는 기존 농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완책이 현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는 걷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건 이것이 진짜 제도 개편의 시작점이 되느냐입니다. 특별조치법 제정과 상담센터 운영은 일단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농지법 조문들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은 몇 년 뒤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상속·임대차 문제로 불안한 분이라면, 농지은행이나 농지조사 상담센터에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첫 걸음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법률·행정 전문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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