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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8천짜리 빌라를 6억에?… 신축 빌라 '다운계약' 판치는 이유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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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8천짜리 빌라를 6억에?… 신축 빌라 '다운계약' 판치는 이유와 대응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시원하고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리는 여러분의 랜선 가이드, 윤인싸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달어오르고 있는 신축 빌라 '다운계약'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서울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악용한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1·10 대책의 허점, 그리고 '다운계약'의 유혹  요즘 서울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8%나 폭증했다고 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지수도 109.0을 기록하며,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9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치솟은 토지가와 건축비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가격이 이미 6억 원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같은 곳에서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도 안 되는 원룸 빌라 분양가가 6억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부의 '1·10 대책'이 등장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골자입니다. 서울은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 이 혜택이 없으면 기존 주택에 빌라 한 채만 더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