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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땜질식 정책에 혼란만 커지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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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땜질식 정책에 혼란만 커지는 부동산 시장 집을 사면 당연히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상식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꽤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을 또 한 차례 연장하면서, 집을 사고도 입주를 최장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샀으면 살아야 한다는 원칙,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란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토지나 주택의 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그 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 중 핵심이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 사람만 사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이 조건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나름 수긍했습니다. 투기는 막아야 하고, 실수요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도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런 매물에는 선뜻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발품을 팔아도 '들어갈 수 있는 집'과 '살고 싶은 집'이 좀처럼 겹치지 않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었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처음 도입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연장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 조치로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원칙은 그대로인데, 예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유예,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조치가 모든 매수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으로 걸려 있어서, 먼저 확인이...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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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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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경제·부동산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머리 아픈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엇갈린 잣대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이나 사정상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부가 연일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재정경제부)와 대출을 조일 때(금융위원회)의 '실거주'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 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로 인해 우리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팩트 체크: "30일 살면 실거주?"… 금융과 세제의 엇갈린 기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1주택자=무조건 보호'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를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기준이 너무 달라 가히 '조변석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① 금융위원회: "한 번이라도 살았거나 30일만 채우면 OK?"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정책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말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두고 산 적이 있다면 일단 전세대출 규제 그물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느슨한 셈입니다. ② 재정...

버티면 세금 폭탄? 2026 세제개편안으로 본 주택 시장 전망과 절세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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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세금 폭탄? 2026 세제개편안으로 본 주택 시장 전망과 절세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윤인싸 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절세길 다 막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개편안의 파급력이 엄청난데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내 집 마련 및 절세 전략까지 다방면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026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급 적용 및 규정 강화’와 ‘한시적 완화의 줄다리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활용해 왔던 주요 절세 우회로들이 대부분 차단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① 상가·사무실 ‘용도변경 절세’의 종말 기존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처분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성행했습니다. 팔기 직전의 변경은 2022년 예규 개정으로 막혔으나, 미리 용도를 바꿔둔 경우는 여전히 활용되었습니다. 개편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 전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과 용도변경 이후의 기간 만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특히 용도변경 전 중과 대상 주택이었다면 거주 기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용도변경 이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개편 :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보유)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거주)’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  2028년: 보유기간 공제율은 연 2%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로 높아집니다.       -  2029년: 보유기간 공제는 아예...

[윤인싸] 외국인, 내국인 3배 속도로 서울 부동산 싹쓸이! 가장 많이 산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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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싸] 외국인, 내국인 3배 속도로 서울 부동산 싹쓸이! 가장 많이 산 자치구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숨은 행간을 입체적으로 읽어드리는 여러분의 부동산 테크 패스파인더, ‘윤인싸’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대출 규제다, 고금리다 해서 내국인들은 섣불리 집을 사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서울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싹쓸이하듯 사들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발표된 등기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소유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무려 3배 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소유자는 감소하거나 주춤하는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윤인싸가 최근 통계 수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재구성해 드리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할 충격적인 문제점과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1. 수치로 보는 팩트: 외국인 vs 내국인 서울 부동산 소유 현황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최신 부동산등기 소유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소유 동향을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외국인 vs 내국인 소유자 증가율 비교 (최근 1년) 구분 2025년 6월 소유자 수 2026년 6월 소유자 수 증감 수 연간 증가율 외국인 소유자 31,812명 32,870명 +1,058명 3.3% 🚀 내국인 소유자 3,899,938명 3,938,447명 +38,509명 1.0% 🐢 💡 윤인싸의 한 줄 포인트 : 내국인 소유자가 겨우 1.0% 증가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외국인 소유자는 3.3%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473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서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 자치구별 외국인 부동산 소유 지도  외국인들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