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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더니… 쿠팡·네이버서 팔린 중국산 짝퉁 화장품·영양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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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더니… 쿠팡·네이버서 팔린 중국산 짝퉁 화장품·영양제 충격 쿠팡과 네이버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영양제 8만 3천 개, 금액으로는 45억 원어치가 1년 가까이 정품인 척 팔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과 영양제를 자주 구매해온 입장이라, 이 뉴스를 접하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단순한 소비자 불만 수준이 아닌,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유통 실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파는 제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사실 그 믿음이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무명 직구 사이트도 아니고 국내 1, 2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는 제품인데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을 보면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SK-II 같은 국내외 유명 화장품 28종과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덴프스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모조품을 만들었을 때 팔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제품이 타깃이 됩니다. 저도 이 중 몇 가지를 쿠팡에서 구매한 적이 있어서 더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이란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뜻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가 손쉽게 가짜 제품을 올릴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배경에는 바로 이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규모는 8만 3천 개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플랫폼 측의 자체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

식약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넨셀 데이터 조작 판결에도 승인 취소 없는 무책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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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넨셀 데이터 조작 판결에도 승인 취소 없는 무책임한 행정 1심 재판에서 동물실험 부작용 데이터가 고의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처음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상황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조작: 햄스터 한 마리가 드러낸 민낯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폐사했고 살아남은 개체군에서도 폐 비대증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제넨셀 대표 강모씨 등은 이 결과를 삭제한 채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임상시험계획서(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란 신약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당국에 제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약이 동물에서 이 정도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으니, 사람에게도 써보겠습니다"라고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부작용 데이터를 빼고 제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심사 자체를 처음부터 왜곡한 행위입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를 곁에서 지켜보면, 비임상(非臨床) 단계 즉 동물실험 단계에서 나온 독성 데이터는 임상 설계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비임상 데이터란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세포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전(前) 단계 실험 결과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가 신뢰를 잃으면, 그 위에 쌓인 임상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5마리 중 1마리 폐사라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임상 용량과 독성 한계를 추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꼼꼼할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서류 심사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 요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