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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49만 원 달하는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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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49만 원 달하는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솔직히 저는 국회의원이 명절마다 400만 원이 넘는 휴가비를 따로 챙겨간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연간 합산하면 849만 5,880원.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걸쳐 일반수당의 60%가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다 손이 떨려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당 구조: 849만 원은 어떻게 계산됐는가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는 '일반수당(一般手當)'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수당이란 기본급 외에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 급여 항목을 뜻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설과 추석 각각 일반수당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두 번을 합산하면 연간 849만 5,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는 별개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외에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기에 명절 휴가비까지 포함한 복합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비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명목의 수당이 묶인 패키지라고 보면 됩니다. ( 출처: 국회 의원수당 공개 자료 ) 제가 이 구조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 '명절 휴가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게, 일반 직장인의 연봉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명절 상여금(賞與金), 즉 기업에서 명절 즈음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격려금은 흔히 '떡값'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떡값이 3,000원인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가 된 바로 그 시점에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424만 원이 병치된 상황은, 어떤 해설 없이도 충분히 충격이었습니다. 월정수당: 국회의원 기본 보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