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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씁쓸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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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씁쓸한 허점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제도의 취지일까요, 허점일까요?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8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지금도 연금을 부어가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허탈한 감정부터 들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란 무엇인가 추후납부(追後納付),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원래 경력단절여성이나 실직자처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납부예외(納付例外)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를 잠시 면제받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 납부예외 기간이 길수록 추납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저도 이 제도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25살부터 꾸준히 일해오다가 8년 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집중하게 됐고, 그 사이에 쌓인 8년치 보험료를 얼마 전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지금은 지역가입자(地域加入者)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란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100만 원 초반, 실수령액으로는 90만 원대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평생을 열심히 넣어서 이 금액이라는 게 처음엔 좀 씁쓸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나서는 씁쓸함이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추납 제도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수십 개월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受給要件)이란 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납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