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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필수 수칙 5가지… 계약할 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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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필수 수칙 5가지… 계약할 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처음 독립을 준비하면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괜찮은 집"이라고 하면 그냥 믿었고,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한 기억이지만, 그때의 무지가 오히려 지금 이 글을 쓰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었다가 식은땀 흘린 첫 전세 계약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중개사가 추천해준 집을 둘러보고,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문제 있는 집을 소개하겠냐"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계약 당일에 한 번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근저당(根抵當)이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둔 채권 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내 보증금과 합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문제없이 만기가 됐지만, 그때 조금만 운이 나빴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계층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절실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계약하는 사람일수록, 잃었을 때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전세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방식은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날까지는 깨끗한 등기부였다가, 잔금을 치르는 날 새벽에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