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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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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나온 사람한테 무슨 실업급여냐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受給 資格)을 결정하는 건 과거 직장의 퇴사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실업급여가 된다는 거지?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그 다음 직장이 계약직이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째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곧바로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그 마지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찜찜함이었습니다.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 경계를 다소 흐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다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단위기간(被保險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뜻하는데,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외국인 실업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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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 전 지인이 "이건 내 권리야"라며 여유롭게 수급 기간을 보내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당한 수급과 악성 부정수급 사이, 그 경계에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정수급 실태, 숫자로 보면 더 씁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不正受給) 적발 건수가 2만5109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액으로는 332억 원, 사상 처음으로 330억 원 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법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을 넘어,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접확인서의 담당자 서명을 직접 위조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2772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반복 부정수급도 2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제 돈이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용보험(雇用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악용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량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환 명령 금액은 627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 징수(追加徵收)란 원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외에 벌칙 성격의 금액을 더해 돌려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