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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 행정 착오와 수당 누락 논란: 소멸시효 핑계에 가려진 관료주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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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 행정 착오와 수당 누락 논란: 소멸시효 핑계에 가려진 관료주의의 민낯 국가보훈부가 행정 착오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됐어야 할 수당 6억 원 이상을 누락해 놓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 누락, 단순 실수라 넘길 수 없는 이유 솔직히 저는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체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 기관의 단순 실수로 자격 증명 서류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은 법적 시효와 규정만 들이밀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제가 발품을 팔아 이리저리 소명하고 나서야 겨우 해결됐는데, 그 과정에서 분통이 터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보훈부 사안은 그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무게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당은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한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입니다. 보훈급여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합니다.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국가가 유공자에게 지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보훈부 스스로의 행정 착오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대응입니다. 기관이 먼저 실수를 했는데도, 소멸시효(消滅時效)를 방패 삼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제도로, 원래는 권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기관이 먼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