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최근 6년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59명이 다시 자격을 회복하고 총 13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가 걸린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범죄자도 되찾을 수 있는 유공자 자격, 어떻게 가능한가 현행 국가보훈법상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실형 선고 중 노역 의무가 부과되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뜻하며, 단순 벌금형과는 구별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報勳審査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 위원회가 재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뉘우침의 정도, 재범 여부, 나이,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강간치상(强姦致傷)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대상자가 2021년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강간치상이란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죄로,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심의 이유는 47년간 재범이 없었고, 고령이며,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을 안 한 것이 자격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과연 피해자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기준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최근 6년간 자격을 박탈당한 405명 중 재취득자 59명의 구성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살인·살인미수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4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8명 그 외 중범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