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최근 6년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59명이 다시 자격을 회복하고 총 13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가 걸린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범죄자도 되찾을 수 있는 유공자 자격, 어떻게 가능한가

현행 국가보훈법상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실형 선고 중 노역 의무가 부과되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뜻하며, 단순 벌금형과는 구별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報勳審査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 위원회가 재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뉘우침의 정도, 재범 여부, 나이,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강간치상(强姦致傷)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대상자가 2021년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강간치상이란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죄로,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심의 이유는 47년간 재범이 없었고, 고령이며,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을 안 한 것이 자격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과연 피해자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기준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최근 6년간 자격을 박탈당한 405명 중 재취득자 59명의 구성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1. 살인·살인미수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4명
  2.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8명
  3. 그 외 중범죄(상해, 횡령, 폭력 등)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47명
  4. 59명에게 지급된 총 보상금: 13억 2천만 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평생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진짜 유공자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제 경험상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허탈감입니다.

보훈심사 기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자격 재취득 제도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까지 영구 박탈하는 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보훈심사 기준은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이 없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국가보훈부(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취득 심의 시 법적 기준보다 재량(裁量)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재량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심사 기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재량의 범위가 넓을수록 결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범죄자의 재등록 여부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살인이나 성폭력처럼 피해자의 삶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어도 자격 재취득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교 입법례(比較立法例)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 뚜렷이 보입니다. 비교 입법례란 다른 나라의 유사 법률·제도를 비교해 자국 법제를 개선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州) 단위의 보훈 혜택 박탈 기준이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성범죄나 살인 등 특정 중범죄는 명예 제대(Honorable Discharge) 조건 자체가 박탈되어 혜택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제도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출처: 미국 재향군인부(VA) 보상 안내).

제가 직접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째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개선, 지금 당장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감정적 분노에 머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바뀌려면 어느 지점을 손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영구 박탈 대상 범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강간, 강간치상, 아동 성범죄 등 반인륜적 중범죄는 재취득 심의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국가보훈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위원회 재량에 맡기는 방식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범죄 유형의 신청자가 얼마나 재취득에 성공했는지, 심의 결정의 주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59명이 자격을 되찾았다는 숫자만 알려져 있을 뿐, 그 결정 과정은 사실상 블랙박스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정보가 닫혀 있다는 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명예보상금(名譽補償金)의 성격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보상금이란 국가유공자에게 공훈에 대한 보상 및 생활 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급여를 뜻합니다. 이 보상금은 단순한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입니다. 그 예우의 대상에 피해자의 삶을 짓밟은 중범죄자가 포함되는 순간, 제도 전체의 상징적 가치가 무너집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자격을 재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면 국가보훈부에 자격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뉘우침의 정도, 재범 여부, 나이,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의결합니다. 현재로서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재량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Q. 살인이나 성범죄자도 정말 국가유공자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최근 6년간 살인·살인미수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이 4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이 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률에 영구 박탈 범죄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입니다.

Q.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신청자가 활용하는 경로이며, 일반 국민이 특정 재취득 결정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국가유공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A.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중범죄자의 재취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입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및 재취득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 결정의 세부 근거까지 공개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정보 접근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살인이나 성범죄 전력자에게까지 열려 있다면, 헌신의 의미가 희석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구 박탈 대상 범죄를 법률에 명시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나 의원실 민원 제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diE3nAyJzf/?stkn=MXZmY3d0dzN5azVjaA%3D%3D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TOP 30,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9월부터 퇴직연금으로 10·20년물 국채 직접 매수

"월세 5만 원에 신축 풀옵션?! 2026년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