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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단속은 현장이, 포상금은 책상머리 내근직이? 씁쓸한 해경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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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단속은 현장이, 포상금은 책상머리 내근직이? 씁쓸한 해경의 민낯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NLL 인근 거친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대원 200명에게 포상금이 한 푼도 안 갔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1,800만 원 전액이 내근직에게만 돌아갔고, 해경의 해명은 "신청 안 해서 못 줬다"는 한 마디였습니다. NLL과 중국 어선, 그리고 묻힌 성과 NLL(북방한계선)이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으로, 이 인근 해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거친 바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국제적 마찰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공간입니다. 그 해역에서 지난 8월 해경은 진압 장비를 갖추고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8척 나포, 24척 퇴거 조치, 투입 현장 대원만 200명 이상이었습니다. 나포(拿捕)란 법 위반 선박을 강제로 억류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단순 경고나 퇴거 명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해양경찰청 공식 사이트 에도 관련 순직·공상 대원의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위험을 직접 감수한 이들에게 포상금이 단 한 푼도 가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행정 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란 현장의 실질적 필요보다 행정 절차의 형식적 완성에 무게를 두는 관행을 뜻합니다. 이번처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청 제도 자체가 신설된 것이었고, 현장 대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절차를 앞세운 셈입니다. 포상금 구조 해부: 숫자가 말해주는 것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포상금 총액 1,800만 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