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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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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