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누가 내야 할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정보를 인싸들만 알게 쏙쏙 골라 배달하는 윤인싸 입니다. ✌️ 이사 철이 되거나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있죠. 바로 ‘중개보수(일명 복비)’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인데,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하는 복비를 낼 때가 오면 "이걸 꼭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절로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 혹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등 상황이 꼬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네가 내라", "못 낸다"로 고성이 오가며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인싸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별 복비 부담 주체 완전 정복 표 부터, 피 같은 내 돈을 지키는 복비 다이어트 꿀팁 까지 싹 다 긁어모았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 [한눈에 보기] 상황별 복비, 누가 내야 할까? 복비 분쟁의 90%는 법적 기준과 관례를 오해해서 생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복잡한 상황을 표 한 장으로 먼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번호 상황 구분 복비 부담 주체 윤인싸의 한줄 요약 및 근거 1 정상적인 계약 만기 후 퇴거 집주인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계약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냅니다. 2 계약 기간 도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 (계약 해지) 기존 세입자 (임차인) 관례상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 몫까지 부담합니다. 3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사용 중 세입자가 해지 통보 후 퇴거 집주인 (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주인이 냅니다. 4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집을 매도 한 경우 집주인 (임대인) 집주인의 자산 매매 거래이므로 세입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 매매 계약 진행 시 매도인 & 매수인 각자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