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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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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나온 사람한테 무슨 실업급여냐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受給 資格)을 결정하는 건 과거 직장의 퇴사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실업급여가 된다는 거지?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그 다음 직장이 계약직이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째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곧바로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그 마지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찜찜함이었습니다.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 경계를 다소 흐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다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단위기간(被保險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뜻하는데,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준다고? 35세 미만 청년 정책 찬반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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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준다고? 35세 미만 청년 정책 찬반 논란 총정리 솔직히 저는 첫 직장을 버텨야 한다는 압박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생애 1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생계 부담 없이 진로를 재설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기에 이 논란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퇴사현황,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세 미만 청년 자진퇴사자는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의 76.1%에 달합니다. 14만 6천여 명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고, 그중 66.5%는 입사한 지 1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4세는 10명 중 8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나왔다는 통계는 꽤 충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출처: 고용노동부 )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들은 첫 직장을 출발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 "어차피 나갈 거라면 생계 걱정은 덜어주자"는 논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문제는 이 통계를 어떻게 읽느냐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첫 직장과의 미스매치(직무·근무조건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인내심 없이 너무 쉽게 이탈한다는 시선으로도 읽힙니다. 미스매치란 구직자가 원하는 직무·조건과 실제 일자리 간의 간극을 뜻하는 노동경제학 용어입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게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후자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80.1% (10명 중 8명) 25~29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63.5% 30~34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55.2% 전체 청년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비율: 66.5% 재정우려,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 제가 이 정책에 마냥 박수...

[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일 안 해도 193만 원”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의 그늘과 제도 개편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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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일 안 해도 193만 원”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의 그늘과 제도 개편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사의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일하지 않아도 월 193만 원을 손에 쥔다"는 기사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최저임금 역전 논란'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다방면의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수급 조건까지 꼼꼼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 실업급여의 현주소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 구조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보험 재정을 흔드는 주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구직급여 하한액’입니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월 약 193만 원 수준 1개월 최저임금 : 약 188만 원 수준  단순 비교로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돌 뿐만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 요건 역시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 180일(약 7개월)만 채워져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7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약 4개월 동안 월 193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단절과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