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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만 원 아끼는 실손보험 청구 꿀팁! 진단서 대신 '이것'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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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만 원 아끼는 실손보험 청구 꿀팁! 진단서 대신 '이것' 챙기세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이걸 몰라서 몇 년 동안 진단서 발급비로만 수만 원씩 써왔다는 생각에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처방전 환자 보관용 한 장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병원비보다 비싼 서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처방전 두 장이 진단서를 대신하는 이유 보험사가 실손보험 통원 청구 시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질병분류번호(KCD 코드)입니다. 질병분류번호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각 질환에 부여된 고유 코드로, 예를 들어 급성 상기도 감염이면 J06,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면 M51 같은 식으로 표기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번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분류번호가 진단서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처방전 환자 보관용에도 그대로 인쇄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두 종류가 나오는데 환자 보관용에 병명과 함께 질병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처방전을 두 장으로 요청해서 환자 보관용을 챙기면, 굳이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병원 접수창구에서 "처방전 두 장으로 뽑아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도 없고,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면 진단서 발급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1만 원에서 2만 원 선이고, 대형병원에서는 3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만 반복되어도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외래 청구부터 수술까지, 상황별 필요 서류 정리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본인부담분을 보완해주는 구조여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