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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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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나온 사람한테 무슨 실업급여냐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受給 資格)을 결정하는 건 과거 직장의 퇴사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실업급여가 된다는 거지?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그 다음 직장이 계약직이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째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곧바로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그 마지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찜찜함이었습니다.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 경계를 다소 흐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다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단위기간(被保險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뜻하는데,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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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전남광주시 출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사 간 출장만 1608건, 출장비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통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행정통합이라는 말의 무게,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요 행정통합(行政統合)이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놀던 살림살이를 한 지붕 아래로 합치는 것인데, 문제는 '지붕만 합쳤을 뿐 살림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통합해 출범한 광역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주요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회의 하나에 참석하려고 왕복 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사무소를 오가며 일했던 경험상, 이동 자체가 업무가 되는 순간 실제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기력을 소진하고, 도착하면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각 지역 청사의 기능 배분과 업무 동선을 설계하는 기능재배치(機能再配置)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능재배치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어느 거점에서 수행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통합의 실질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작업이 부실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예고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청사 분산이 낳은 숫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7월 1일 출범 이후 8월 21일까지,...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 10년 합산 과세의 충격적인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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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 10년 합산 과세의 충격적인 진실 💸 명절 용돈은 그냥 주고받는 정(情)인 줄 알았는데, 10년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이 챙겨주신 돈을 아이 계좌에 넣어두었는데, 그게 쌓이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절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이 건네는 용돈이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社會 通念)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 즉 사회적으로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범위의 명절 용돈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념상 수준"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증여세(贈與稅)란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을 직접 손에 쥐여주는 방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 계좌로 이체한 돈이나 주식·펀드 매입 자금으로 건넨 돈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돈을 넣어준 경우라면, 단순히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일회성이냐, 반복이냐입니다. 세무당국은 매년 수백만 원씩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실제 자금의 성격과 누적 규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이체했더라도, 금액이 크고 패턴이 반복된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란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 합산 원칙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조부모처럼 위쪽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받은 증여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공제...

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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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2027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이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배 뛰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촌에 땅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척을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 포상금 예산 157배, 숫자가 말해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7배입니다. 정부가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짠 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賃貸借), 즉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가 이번에 새롭게 포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불법 임대차란 농지법상 자경(自耕) 의무를 지닌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사지을 의무가 있는 땅인데 본인은 손 놓고 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2,000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총 33건, 연평균 6.6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1.4%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내년 2,000건 예측은 꽤 공격적인 추계로 보입니다. 과잉 추계(過剩推計)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잉 추계란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훨씬 높게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논란보다 이 제도가 농촌 현...

최대 50% 관세 바위 맞았는데… 말뿐인 '외교 천재' 성과에 수출 기업 피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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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관세 바위 맞았는데… 말뿐인 '외교 천재' 성과에 수출 기업 피 마른다 올해부터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의 1,463개 품목에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건 진짜 비상이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 무대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 씁쓸함보다 먼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추가 관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추가 관세(Additional Tariff)란 기존 관세율에 더해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이미 내던 세금 위에 또 세금을 얹는 구조입니다. 멕시코는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 제품에 이 추가 관세를 대규모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50%라는 수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 기업 입장에서 관세율이 50%라는 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자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경쟁력이란 같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관세 폭탄 앞에서는 아무리 원가를 아껴도 역부족이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납품하던 중소 부품 기업들이 이미 수주 취소와 단가 재협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거래처와 단가 협상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관세 인상을 이유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해왔을 때, 그 압박감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것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모르면 이번 외교 결과가 왜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TA 미체결국으로 분류된 한국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 적용 1,463개 품목이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전자제품·철강 등 ...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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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월급 말고 이자나 배당으로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멍해졌습니다. 조그맣게 굴려온 예적금 이자와 배당금이 갑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연 1,000만 원 기준, 얼마나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 수치를 직접 보고 나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金融所得), 즉 이자나 배당처럼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연 81,348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면 기존엔 0원이었던 추가 부담이 개편 후에는 연 813,48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所得月額保險料)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급여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 산정해서 청구하는 건보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말고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기준선이 대폭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편안: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0원 연 1,1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원 ...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 원의 충격… 서민들은 떡값도 없는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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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 원의 충격… 서민들은 떡값도 없는데 이게 나라냐 명절 연휴가 반갑지 않은 직장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시절, 추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여금은커녕 소위 '명절 떡값'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한마디에 빈손으로 귀성길에 오른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올 추석에도 국회의원 1인당 약 440만 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의 씁쓸함이 다시 한번 밀려들었습니다.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은 휴가비 격차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 추석 기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名節休暇費)는 정확히 439만 6,560원입니다. 명절휴가비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법정 처우 대상자에게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설에도 같은 금액이 나오니 연간으로 합산하면 명절휴가비만 약 8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인 평균 월소득은 약 375만 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국회의원의 추석 휴가비 한 번이 이 평균 월급보다 약 65만 원 더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명절을 맞이하는 것만으로 일반 직장인의 한 달 노동 대가를 훌쩍 넘어서는 돈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기에 올해 국회의원 연봉(年俸)은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3만 원 인상됐습니다. 연봉이란 1년 치 급여 총액을 가리키는데, 이 금액만 놓고 봐도 월 환산 시 약 1,341만 원에 이릅니다. 명절휴가비는 이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상여금과의 냉혹한 현실 비교 제가 직접 겪어보니 중소기업 추석 상여금은 '있으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그때 느낀 건, 상여금이 안 나오는 것 자체보다 그게 당연한 듯 통보되는 분위기가 더 서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