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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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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딱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세금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 번복,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綜合不動産稅 基本控除額)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공제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선으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발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부모 부양, 자녀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방 발령 때문에 서울 집을 임대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발표 29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엔 국회 제출 전에 스스로 뒤집었으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지금 달라진 점 정리 번복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담 상...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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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싸의 경제 돋보기] 30일 살면 실거주? 세제는 엄격, 대출은 쏠쏠?… 갈팡질팡 '비거주 1주택' 기준과 우리가 입을 피해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경제·부동산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머리 아픈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엇갈린 잣대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이나 사정상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부가 연일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재정경제부)와 대출을 조일 때(금융위원회)의 '실거주'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 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로 인해 우리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팩트 체크: "30일 살면 실거주?"… 금융과 세제의 엇갈린 기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1주택자=무조건 보호'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를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기준이 너무 달라 가히 '조변석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① 금융위원회: "한 번이라도 살았거나 30일만 채우면 OK?"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정책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말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두고 산 적이 있다면 일단 전세대출 규제 그물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느슨한 셈입니다. ② 재정...

[충격] 10년 실거주했는데 양도세 9억 폭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개편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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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10년 실거주했는데 양도세 9억 폭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개편 논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세가(稅街)를 발칵 뒤집어 놓은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속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및 공제 한도 신설' 이슈입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실거주했는데, 갑자기 양도세가 2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폭등한다니요?"  실제로 묵묵히 내 집을 지키며 살아가던 1주택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동의가 몰렸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세제 개편의 내용부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이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현실적인 절세 팁까지 아주 꼼꼼하고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요?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이번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또는 장기거주소득공제)’에 새로운 상한선(한도)을 두겠다 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각각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제 금액에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한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개편안 내용 :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 으로 대폭 축소·설정하기로 했습니다. 💰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충격적인 세금 차이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그 충격이 실감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퍼스티지' 전...

버티면 세금 폭탄? 2026 세제개편안으로 본 주택 시장 전망과 절세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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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세금 폭탄? 2026 세제개편안으로 본 주택 시장 전망과 절세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윤인싸 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절세길 다 막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개편안의 파급력이 엄청난데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내 집 마련 및 절세 전략까지 다방면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026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급 적용 및 규정 강화’와 ‘한시적 완화의 줄다리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활용해 왔던 주요 절세 우회로들이 대부분 차단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① 상가·사무실 ‘용도변경 절세’의 종말 기존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처분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성행했습니다. 팔기 직전의 변경은 2022년 예규 개정으로 막혔으나, 미리 용도를 바꿔둔 경우는 여전히 활용되었습니다. 개편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 전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과 용도변경 이후의 기간 만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특히 용도변경 전 중과 대상 주택이었다면 거주 기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용도변경 이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개편 :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보유)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거주)’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  2028년: 보유기간 공제율은 연 2%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로 높아집니다.       -  2029년: 보유기간 공제는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