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단 1개월 가입으로 수급권 취득, 이대로 괜찮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단 1개월 가입으로 수급권 취득, 이대로 괜찮은가? 지인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직 사이의 짧은 공백기 탓에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일시금으로만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 손쉽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단 1개월 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고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老齡年金)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노후 소득 보장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후납부(追後納付), 줄여서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이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보완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 잠깐 머무르며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도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곧바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구조를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국인도 공백기 때문에 수급권을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외국인은 추납으로 손쉽게 요건을 채울 수 있다니,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추세가 뚜렷합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 (전년 대비 약 79% 증가) 2025년 상반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