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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혈세 줄줄 새는 부양가족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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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혈세 줄줄 새는 부양가족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은 해외 거주 가족까지 연금을 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버젓이 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추납제도,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출발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추납제도(追納制度)인데,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생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공백 기간을 메워서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이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일시에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사례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老齡年金)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납부 실적을 쌓은 뒤 노후에 매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 최소 요건을 단기간 취업 후 일괄 추납으로 채울 수 있다는 빈틈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추납 신청 요건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라도 가입 이력만 있으면 문이 열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우회 경로까지 고려하지 못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손봐야 마땅합니다. 형평성 논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도마에 오른 게 부양가족연금(扶養家族年金)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외국인 실업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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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 전 지인이 "이건 내 권리야"라며 여유롭게 수급 기간을 보내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당한 수급과 악성 부정수급 사이, 그 경계에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정수급 실태, 숫자로 보면 더 씁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不正受給) 적발 건수가 2만5109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액으로는 332억 원, 사상 처음으로 330억 원 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법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을 넘어,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접확인서의 담당자 서명을 직접 위조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2772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반복 부정수급도 2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제 돈이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용보험(雇用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악용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량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환 명령 금액은 627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 징수(追加徵收)란 원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외에 벌칙 성격의 금액을 더해 돌려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