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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형 로펌인데…" 삼성전자 직원들, 주거비 횡령 들통나자 '적반하장'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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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형 로펌인데…" 삼성전자 직원들, 주거비 횡령 들통나자 '적반하장' 역고소 선의로 만든 복지 제도가 오히려 횡령의 통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 110여 명이 주거지원금을 빼돌려 사적 임대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적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거지원금, 어떻게 횡령 수단이 됐나 삼성전자는 10평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70만~80만 원 수준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초년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employee benefit program), 즉 회사가 급여 외에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체계입니다.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이 선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원금으로 방을 계약한 뒤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로 재임대(sublease)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임대란 원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는 행위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 평수인 10평을 훌쩍 넘는 15평대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도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지 제도를 꽤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 이 정도 규모로 조직적으로 악용됐다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감시 공백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전수 검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테니까요. 이를 사문서위조(forgery of private document)라고 부르는데, 이는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