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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참정권 외면 논란과 입증 책임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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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참정권 외면 논란과 입증 책임의 벽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유권자 3만 5,21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면 각하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혹시 내 차례가 됐을 때 용지가 없으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저로서는, 이 소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 각하, 그 판단의 근거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는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절차입니다. 이번 헌재의 핵심 판단은 청구인 적격(請求人 適格), 즉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란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대다수 청구인이 해당 선거구 거주 사실만 밝혔을 뿐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투표를 못 했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잠실7동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40분가량 늦게 투표한 유권자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40분을 기다렸다는 건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긴 것인데, 헌재는 "결국 투표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피해를 겪고도 '어떻게든 완료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과연 참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는 시각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각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용지 생산·사용·잔여량 관리장부 미작성 — 수량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 예방점검 체계 미비 — 선거 전 사전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