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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증액계약? 어떤 걸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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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가이드]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재계약' 대신 '증액 계약'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윤인싸입니다. 전세 만기 시점이 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어차피 연장할 거니 깔끔하게 새로 계약서 쓰자"는 제안에 무심코 응하곤 하는데요. 이 행동 하나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 증액 계약'의 비밀과 안전 가이드 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두 가지 무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돈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입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발생).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내 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2. 왜 '새로운 재계약'은 위험할까? (전세사기 시나리오) 기존 계약서를 찢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 가장 위험한 틈새 공백 시나리오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그 짧은 공백을 노려,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린다면? 내 새 계약서의 우선변제권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극(깡통전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내 보증금을 방어하는 '증액 계약'의 마법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한 채 늘어난 금액만 덧붙이는 '증액 계약'을 하면, 내 권리는 아래처럼 이원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