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조 허용' 9일 만에 철회, 현장을 모른 탁상행정의 실체"
"고시원 '욕조 허용' 9일 만에 철회, 현장을 모른 탁상행정의 실체"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지 9일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제가 직접 고시원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1.5~3평짜리 방에 욕조라니,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하고 내놓은 안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본 고시원, 일반적인 인식과 달랐던 것들 고시원은 보통 "공부하러 단기로 들어가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대학 졸업 직후 취업해서 홍대 근처 고시원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30만 원 선이었는데,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면 침대 끝이 바로 닿는 구조였으니, 욕조는커녕 짐 가방을 제대로 펼쳐놓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샤워는 층마다 공용 샤워부스 두 칸을 다 같이 써야 했습니다. 출근 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길게 줄을 서야 했고, 눈치 보면서 빨리 씻고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갓 올라온 저에게 보증금 없이 한 달치 월세만 내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반 원룸은 통상 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 금액)만 수백만 원이 필요하고, 단기 계약을 받아줄 집주인도 현실적으로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고시원은 수험생만 쓰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상경 직장인,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 청년 1인 가구가 주 이용층입니다. 건축법상 고시원의 정식 명칭은 다중생활시설(多衆生活施設)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주택 건축 기준에 적용되는 최소 면적, 채광, 환기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원룸보다 훨씬 낮은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