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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허리띠를 조르는데 공기업은 쌈짓돈처럼"... LH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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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허리띠를 조르는데 공기업은 쌈짓돈처럼"... LH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자녀 입학식 선물 하나 고르는 데도 예산을 따지는 게 요즘 현실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직원 자녀 입학 축하 명목으로 백화점에서 760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긁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LH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왜 단순한 예산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인지, 다양한 시각을 짚어봤습니다. 760만 원의 배경: 무슨 명목으로, 어디서 결제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3월 13일, 경남 진주시 한화갤러리아 진주점에서 총 759만8320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결제한 사실이 국회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500만 원, 200만 원, 59만 원으로 나뉜 이 결제의 명목은 직원 자녀 입학 축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같은 명목의 사용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할 결제(split payment)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금액을 여러 건으로 나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우회하거나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내부 감사에서 특히 주목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공공기관 관련 예산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분할 패턴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 cost)란 임직원의 근무 의욕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이 급여 외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상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공기업의 경우 그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직원 본인도 아닌 '자녀'의 입학 축하까지 법인카드 지출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준선 자체가 어디까지 늘어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 지출이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5년 한 해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