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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없어도 재산 몰수? 사상 초유 '독립몰수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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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없어도 재산 몰수? 사상 초유 '독립몰수제' 도입 논란 범인이 해외로 도망쳐 버리면 그 사람이 빼돌린 검은 돈은 영영 못 찾는 걸까요? 저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연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26년 8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꽉 막혔던 제도의 허점이 그나마 조금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범인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졌다, 지금까지의 현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범죄자가 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도 당연히 국가가 가져간다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몰수(沒收)와 추징(追徵), 즉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면 재산에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범죄자가 이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기소(起訴), 즉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자연스럽게 유죄 판결도 없고 몰수도 없고 범죄수익은 고스란히 범죄자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오래 방치됐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 호화 생활을 이어간다는 보도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매달 세금을 꼬박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국경 하나만 넘으면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은 그래서 저에게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출처: 법무부 ).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