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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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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