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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울릉도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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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울릉도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장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울릉도 72.3㎢가 여기 포함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겨울 제주도에서 카페 안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날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편한 감각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가제 지정, 어떤 내용인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 토지취득계약(土地取得契約),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 계약 자체를 사전에 막는 장치입니다. 토지취득계약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 일체를 뜻합니다. 이번 고시가 발효된 순간부터, 지정된 353개 섬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고 싶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취득 전 단계에서 사전 심사(事前審査)를 강화한 것입니다. 사전 심사란 계약이 성사되기 전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지정은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영해기선(領海基線) 기점 8곳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영해기선이란 우리나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이 선을 넘어선 바다는 국제법상 공해가 됩니다. 2025년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25곳으로 넓혔고, 이번에 353곳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에 지정된 주요 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 울릉도 72.3㎢ 전남 신안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 덕적도 20.8㎢ 인천 자월도 7.1㎢ 전남 여수 서도 7.0㎢ 인천 볼음도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