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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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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2027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이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배 뛰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촌에 땅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척을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 포상금 예산 157배, 숫자가 말해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7배입니다. 정부가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짠 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賃貸借), 즉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가 이번에 새롭게 포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불법 임대차란 농지법상 자경(自耕) 의무를 지닌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사지을 의무가 있는 땅인데 본인은 손 놓고 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2,000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총 33건, 연평균 6.6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1.4%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내년 2,000건 예측은 꽤 공격적인 추계로 보입니다. 과잉 추계(過剩推計)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잉 추계란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훨씬 높게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논란보다 이 제도가 농촌 현...

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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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땅값의 25%를 강제금으로 걷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25% 강제금,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징벌적 강제금(懲罰的 强制金)이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쉽게 말해 "계속 버티면 계속 뜯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處分命令), 즉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25%를 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분명령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뜻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그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농지라면 첫해에 2,500만 원, 이듬해에 또 2,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4년이 지나면 땅값 전체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게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 강제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讓渡所得稅 重課)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강제금, 팔면 중과세라는 구조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는 순간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이란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