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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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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단체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단 1원이라도 장부와 실제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찜찜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수천만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당직자 개인계좌로 오가고 핵심 지출 내역이 장부에 빠져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 의혹은 그 찜찜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의혹의 배경,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번 의혹은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보좌진 측이 작성한 회계부정 의혹 사례집이 언론에 전달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이 받는 후원금, 당비, 보조금 등 모든 정치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공식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모든 내역은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초의원 약 200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참가비 1인당 10만 원씩, 총 약 2,000만 원이 총무 관계자의 개인계좌로 수령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00만 원의 지출 내역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워크숍과 신입·권리당원 교육 과정에서도 참가비와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회계보고서에는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저도 작은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10명이 각각 1만 원씩 낸 10만 원짜리 회비도 공식 통장으로 받고 영수증 하나하나 챙겨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수천만 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오갔다면, 이건 경험 차원이 아니라 구조 차원의 문제입니다. 핵심 의혹을 따...

유령 주소지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정당 사무실, 세금 낭비와 정치권 비리 척결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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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주소지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정당 사무실, 세금 낭비와 정치권 비리 척결이 시급한 이유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농장이나 산속 외진 건물을 공식 사무소 주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한 행정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끝, 비료 포대 앞에 걸린 정당 주소 충남도당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가 보니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야 닿는 산 아래 외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조차 그곳에 정당 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건물 안에는 비료 포대와 오토바이만 있었다고 하니 사실상 유령 사무소(ghost office)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 사무소란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서류상 주소지로만 존재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간판 하나, 인기척 하나 없는 곳이 공식 정당 사무소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충남도당위원장은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개인 집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오래전 소규모 단체를 꾸리면서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팀원 자택을 주소지로 임시 등록한 채 몇 달을 버틴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과 민망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작은 민간 모임의 이야기였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적 정당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시·도당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시·도당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 사무소 요건(office requirement)이란 정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입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채우지 않은 채 이름만 걸어둔 셈이니, 단순한 행정 미비로 보기 어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