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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일 안 해도 193만 원”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의 그늘과 제도 개편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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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일 안 해도 193만 원”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의 그늘과 제도 개편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사의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일하지 않아도 월 193만 원을 손에 쥔다"는 기사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최저임금 역전 논란'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다방면의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수급 조건까지 꼼꼼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 실업급여의 현주소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 구조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보험 재정을 흔드는 주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구직급여 하한액’입니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월 약 193만 원 수준 1개월 최저임금 : 약 188만 원 수준  단순 비교로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돌 뿐만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 요건 역시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 180일(약 7개월)만 채워져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7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약 4개월 동안 월 193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단절과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