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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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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딱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세금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 번복,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綜合不動産稅 基本控除額)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공제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선으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발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부모 부양, 자녀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방 발령 때문에 서울 집을 임대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발표 29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엔 국회 제출 전에 스스로 뒤집었으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지금 달라진 점 정리 번복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