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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분석, 전세사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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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살리겠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새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굴러갈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진땀을 뺀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안정화기구(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중간에 끼어드는 3자 구조입니다. 안정화기구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직접 예탁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성격의 기금 운용 주체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조에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이 처음부터 안정화기구에 예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자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성 상품)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별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자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수치가 꽤 구체적입니다.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시세 3억 원 주택에 전세금 2억 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인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 반환보증료 월 약 2만 8,000원을 더하면 총 월 부담은 약 56만 원, 기존 월세보다 약 2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안심신탁 참여 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약정 수익도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