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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개사 책임부터 소송의 씁쓸한 현실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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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개사 책임부터 소송의 씁쓸한 현실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방어법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대 70%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이 판결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이제야 나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포기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배상판결, 중개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중앙지법이 잇달아 내린 두 건의 판결이 부동산 업계에서 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짜리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중개사가 선순위임차보증금(先順位賃借保證金)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데, 선순위임차보증금이란 해당 부동산에 이미 먼저 계약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사실상 계약 자체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는 중개사 책임을 40%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60%로 올라갔고, 최종 배상액은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신탁부동산(信託不動産)의 임대차 동의서가 위조됐음에도 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놓은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對抗力)을 얻지 못해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법원은 중개사 측에 70%인 8천4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임차인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 여부와 동의...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분석, 전세사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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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살리겠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새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굴러갈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진땀을 뺀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안정화기구(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중간에 끼어드는 3자 구조입니다. 안정화기구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직접 예탁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성격의 기금 운용 주체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조에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이 처음부터 안정화기구에 예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자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성 상품)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별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자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수치가 꽤 구체적입니다.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시세 3억 원 주택에 전세금 2억 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인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 반환보증료 월 약 2만 8,000원을 더하면 총 월 부담은 약 56만 원, 기존 월세보다 약 2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안심신탁 참여 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약정 수익도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