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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룰' 본격 시행… 보험금 누수 막고 진짜 환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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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룰' 본격 시행… 보험금 누수 막고 진짜 환자 보호한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예전에 접촉사고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싶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에 도입된 핵심 제도는 이른바 '8주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등급(相害等級)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그러니까 염좌나 단순 타박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은 경우가 심사 대상입니다. 상해등급이란 사고로 입은 신체 손상의 심각도를 1~14단계로 구분한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입니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1~11급 중상환자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고 싶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기본이고,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엔 영상CD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기고, 자배원은 전문의료인의 심의를 거쳐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심사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을 감안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됩니다. 이 점은 제도가 일률적 규제보다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인상을 줍니다. 심사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염좌,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 제출 기한: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동의서 제출 심사 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 결과 통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