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약? 증액계약? 어떤 걸로 해야 할까?
[자산 가이드]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재계약' 대신 '증액 계약'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윤인싸입니다. 전세 만기 시점이 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어차피 연장할 거니 깔끔하게 새로 계약서 쓰자"는 제안에 무심코 응하곤 하는데요. 이 행동 하나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 증액 계약'의 비밀과 안전 가이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두 가지 무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돈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입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발생).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내 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2. 왜 '새로운 재계약'은 위험할까? (전세사기 시나리오)
기존 계약서를 찢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 가장 위험한 틈새 공백 시나리오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그 짧은 공백을 노려,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린다면?
내 새 계약서의 우선변제권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극(깡통전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내 보증금을 방어하는 '증액 계약'의 마법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한 채 늘어난 금액만 덧붙이는 '증액 계약'을 하면, 내 권리는 아래처럼 이원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순위 | 대상 권리 | 보호 원리 |
| 1순위 (최우선) | 최초 전세보증금 | 최초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의 강력한 대항력 완벽 유지 |
| 2순위 | (그 사이 들어온 은행 대출 등) | 기존 보증금보다 뒷순위로 밀림 |
| 3순위 | 증액된 보증금 | 증액 계약서 작성 + 새 확정일자 시점부터 효력 발생 |
🔍 경매 발생 시 상황 비교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중간 대출 없는 경우): 최초 보증금과 증액분 모두 경매 절차에서 1순위가 되어 전액 안전하게 배당받습니다.
시나리오 B (중간에 은행 대출이 낀 경우 ★핵심):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기존 보증금(1순위)은 완벽히 보호되므로,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3순위) 일부에 미미한 손실 가능성은 있어도, 자산의 대부분인 기존 보증금은 지켜냅니다.
(만약 신규 재계약을 했다면? 전체 보증금이 은행 뒤인 2순위로 밀려 전액 날리게 됩니다.)
4. 안전한 증액 계약서 작성법 5단계 가이드
1단계 | 등기부등본 당일 재확인
계약 당일 아침, 최초 계약 이후 집주인이 내 몰래 대출을 받았거나 압류 등의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단계 | 기존 계약서는 절대 사수!
새 계약서를 썼다고 기존 서류를 버리거나 집주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최초의 대항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기존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홈스테이플러로 함께 찍어 보관하세요.
3단계 | 작성 방식 선택 (두 가지 중 택1)
방법 ① (여백 수정): 기존 계약서 여백에 "2026년 O월 O일, 보증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보증금 O억 O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함" 기재 후 쌍방 날인.
방법 ② (새 계약서 작성 - 권장): 기존 계약이 유효함을 명시하고 '증액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
4단계 | 특약란 작성 (권리 보호의 핵심)
새로 쓰는 증액 계약서 특약에는 반드시 아래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오해를 막습니다.
[추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2024년 O월 O일 체결한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O원)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 O원을 증액(총 보증금 O원)하고 임대차 기간을 2028년 O월 O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액 계약서이다.
기존 계약에 기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증액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새로운 권리(근저당, 제한물권 등)도 설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5단계 | 증액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 받기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그날부터 확보됩니다.
5. 윤인싸가 드리는 세입자 실전 꿀팁!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필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꼭 재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HUG 등) 변경 신청: 기존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금액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보증공사에 고지하고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누락 시 추후 증액분이 보호되지 않거나 보증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절약 팁: 대필료(5~10만 원)만 내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거나, 계약갱신권을 쓰는 경우라면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결론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하게 확보해 둔 과거의 대항력을 절대 끊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편하게 새로 쓰자"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존 계약서 보관 + 증액 계약서 작성 + 새 확정일자]라는 3박자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인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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