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보유 56% 육박, 이대로 두면 우리 땅 다 내어준다?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와 무분별한 투기 규제 시급성
중국인 부동산 보유 56% 육박, 이대로 두면 우리 땅 다 내어준다?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와 무분별한 투기 규제 시급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단일 국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청약 가점을 따지며 몇 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별 현황,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2025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 늘었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5% 수준입니다. 비율만 보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다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적별로 뜯어보면 중국이 61,439가구로 전체의 56.8%를 차지합니다. 2위인 미국이 23,187가구(21.4%)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집중도입니다. 캐나다 6,542가구, 대만 3,392가구, 호주 2,006가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들여다보니, 미국이나 캐나다 보유분은 상당수가 교포나 장기 체류 전문직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 보유분은 그 성격이 더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취득세 중과(重課)입니다. 취득세 중과란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자금 출처 검증이나 실거주 확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 자료에서도 이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9,013호로 압도적이고, 단독주택이 9,218호입니다. 보유 형태는 1주택자가 93.4%로 대부분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도 6.6%에 달합니다. 전체 모수가 10만을 넘으니, 다주택 보유 외국인만 해도 7,000가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도권 집중, 왜 하필 경기·서울·인천인가
지역별 분포를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기가 42,386가구로 39.2%, 서울이 24,541가구로 22.7%, 인천이 11,279가구로 10.4%입니다. 수도권 세 곳만 합치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3%가 몰려 있습니다. 충남 6,863가구, 부산 3,276가구와 비교하면 수도권 집중도는 확연합니다.
왜 수도권일까요. 제 경험상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유동성(流動性), 즉 자산을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도권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시장가 근처에서 빠르게 사고팔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지방 중소도시 주택보다 서울·경기 아파트의 유동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실거주보다 자산 증식이 목적인 매수라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경기도 외곽의 신축 단지에서도 외국인 명의 호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한자 이름이 섞여 나오는 게 낯설게 느껴졌고,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공실인 채로 유지되는 호수가 수두룩한 단지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하기에는, 그 이면이 너무 찜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구역을 뜻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이미 이 규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수도권 전역으로 촘촘하게 적용되기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에 대해 특별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래는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한 수치입니다.
- 경기 42,386가구 — 전체의 39.2%, 가장 많은 비중
- 서울 24,541가구 — 전체의 22.7%, 핵심 수요 지역
- 인천 11,279가구 — 전체의 10.4%, 수도권 3대 집중지
- 충남 6,863가구 — 산업단지 인근 외국인 근로자 수요 포함
- 부산 5,276가구 — 해양도시 특성상 외국인 거주 수요 존재
상호주의 규제, 왜 이 원칙이 핵심인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상호주의(相互主義) 원칙입니다. 상호주의란 한 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그 나라도 동등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외교적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국민이 한국에서 주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한국 국민도 중국에서 동등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주택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취득은 실거주 목적에 한정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런 비대칭 구조 속에서 한국 시장만 열려 있는 현실을,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훨씬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아파트를 살 경우 60%에 달하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본도 외국인 투자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입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외국환거래법(外國換去來法)도 이 맥락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과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규율하는 법률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허위 신고를 걸러내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규정이 있어도 집행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거주 의무(實居住 義務)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내국인 대상으로는 일부 지역 분양권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 의무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실 상태로 방치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A. 네, 현행 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금 출처 신고 의무가 있지만,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거래 허가 절차가 추가됩니다.
Q. 중국인이 한국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이유가 뭔가요?
A. 국내 거주 중국인 수 자체가 많고, 수도권 인근 산업단지나 도심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 목적 취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는 자산 보전이나 환차익 목적의 투자성 매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실거주와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합니다.
Q. 상호주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나라가 있나요?
A.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외국인 주택 취득 시 60%에 달하는 추가 인지세(ABSD)를 부과해 사실상 투기성 외국인 자본 유입을 억제합니다. 뉴질랜드는 한때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국내 집값에 실제로 영향을 주나요?
A. 전체 주택 재고 대비 0.55%라는 비중만 보면 직접적인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공실로 방치되는 물량이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국지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Q.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A.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환거래법상 자금 신고 의무, 취득세 중과 등이 주요 수단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한 별도 입법은 아직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 보유 통계를 연 1회 공개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걸, 청약 통장을 십 년 가까이 들고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0.55%가 작아 보여도, 그게 수도권 핵심지에 몰려 있고 공실로 방치되는 물량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막자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확인, 상호주의 적용, 자금 출처 실질 검증이라는 세 가지만 제대로 작동해도 지금과는 다른 시장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정책 동향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부동산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나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dAWLkMk04v/?stkn=MTY4eDZ3ZDR1N3JhYQ%3D%3D